화천 토고미마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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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2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

    공지사항 보기
    게시일 2022-10-12 13:49:18 글쓴이 이영미 조회수 184

    신청기간 : 2022.10.06-11.14

    사업내용 : 농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 (2022.1월~10월분)

   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관내거주 1년 이상 농업인

    지원품목: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 

    지원단가: 택배비(5천원/1건기준)의 70%

    지원한도: 개인농가(최대250건)/ 생산자단체(최대550건)

    신청장소: 상서면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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